대학요강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연세대학교

서울3년 특례 70명12년 특례 3월·9월서류면접요강 원문 반영

모집 개요

모집인원
71명요강 p.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기준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서류를 언제부터 뗄 수 있는가

이 날짜 이후 발급분만 인정
2026년 6월 1일

이 날짜 전에 떼신 서류는 다시 떼셔야 합니다. 국외 발급 서류에 관한 언급은 요강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나오시기 전에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강 원문 보기

- 2026.6.1.(월)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회기간은 지원자 ‘출생일부터~ 2026.6.1.(월) 이후’ 일자로 설정하여 제출해야 함

한 학년에 며칠씩 나가 있어야 하는가

학생과 부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 쪽이 더 느슨합니다. 1년은 달력 해가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학생 본인
3/4
한 학년에 273일 이상
부모와 배우자
2/3
한 학년에 243일 이상
  • 배우자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
  • 국가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
  • 일수 계산소수점은 버립니다
요강 원문 보기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Ÿ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3년 특례
요강에 겹침 조항 없음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비는 학기를 1개까지 대체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요강에 조건 없음
  • 여러 번 발생각각 인정
  • 연속 중복일 때제한 조항 없음
요강 원문 보기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 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공인성적과 활동증빙

공인성적 (SAT · IB · AP 등)
내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인지는 요강에 정해두지 않았어요.
활동증빙 분량
6개 항목 · 항목당 50자
수상 실적
평가에서 빠집니다. 내셔도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외 활동
교내 활동만 인정해요. 봉사나 대외 활동은 넣으셔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직인
꼭 받으셔야 해요. 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니 직인으로 받으세요.
요강 비교과활동 확인서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의약계열
의예과 · 치의예과 · 간호학과 · 약학과

이 학과들은 다른 학과와 선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학과가 들어간 묶음을 확인해 주세요.

수시 70명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외 52개
1단계서류 100
2단계면접 30 · 1단계 성적 7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부모 요건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총 수학기간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모집시기
3월 입학(전기) · 9월 입학(후기)
모집인원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형요소
서류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글로벌인재학부
일괄합산서류 100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외 45개
일괄합산서류 100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외 51개
일괄합산서류 100
요강에 체류 관련 명시가 없습니다. 학기 중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재학 요건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학생 체류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부모 체류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총 수학기간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학력 인정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연세대학교 요강 원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와 세부 조건은 연세대학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제 차이 결손 인정 폭, 서류 발급 기준일, 제출 형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는 연세대학교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서류대상비고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생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학생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전 학교·전 학년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체류일수 산정 근거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부·모·학생
7. 여권 사본부·모·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주재국 공관 발급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부 또는 모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부 또는 모현지 취업자·자영업자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부 또는 모현지 취업자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부 또는 모현지 자영업자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연세대학교 요강 원문 대조 완료

연세대학교 세부 조건

서류 발급 기준
2026-06-01 이후 발급분요강 p.13 제출서류
출입국 조회기간
중학교 입학 ~ 고교 졸업요강 p.13
제출 형식
서류별 개별 PDF (ZIP 불가) · 파일당 50MB2027학년도 변경: ZIP → 개별 PDF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원서접수 시 권장, 합격 후 원본 필수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면제
학제 차이 결손
1개 학기까지 인정 · 월반·조기졸업 예외 인정요강 p.10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체류일수 산입
요강에 명시 없음출국일·입국일 산입 기준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활동증빙
6개 항목 · 수상실적 평가 제외 · 학교장 직인 필수수상실적은 평가 제외
전형료
일반 230,000원
예외 조항
  • 코로나로 재직·재학·체류 기간 미충족 시 소명자료 제출 가능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연세대학교 2027학년도 모집요강 원문 대조 완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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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이력만 넣으면 자격 구간과 학기 수가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됩니다.

자격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