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개요
- 모집인원
- 3명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입학처에서 받으셔야 하는 서식
이 대학은 요강에 서식을 싣지 않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받도록 안내합니다. 무엇을 찾으셔야 하는지 적어둡니다.
- ·자기소개서
- ·재직사실조회동의서
보통 입학처 자료실이나 재외국민 전형 안내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입학처에 전화로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학년에 며칠씩 나가 있어야 하는가
학생과 부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 쪽이 더 느슨합니다. 1년은 달력 해가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배우자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명시
- 국가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
- 일수 계산소수점은 버립니다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재학이 연속적인 경우만
- 여러 번 발생각각 인정
- 연속 중복일 때그중 1개만 쓸 수 있음
요강 원문 보기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장로회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면접 · 실기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장로회신학대학교 요강 원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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