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요강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표준 제출서류 · 동국대학교 요강 원문 대조 완료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56명대교협 2027 시행계획 기준
- 12년 특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도 시행합니다
학기가 겹치거나 비었다면
전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릅니다. 3년 특례는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재학 학기가 겹칠 때, 12년 특례는 국외 학교끼리 학제가 어긋나 학기가 빌 때 문제가 됩니다.
3년 특례
요강에 겹침 조항 없음
국외에서 다니던 학년을 한국 학교에서 다시 다니면 그 학기가 겹칩니다. 겹친 학기를 국외 재학으로 쳐주지 않으면 국외 3개 학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대체 조항 없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인정
- 인정 조건요강에 조건 없음
- 여러 번 발생명시 없음
요강 원문 보기
중복 학기 대체 조항을 요강에 두지 않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학제차이가 아닌 학기중복은 사유서 제출 대상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입학처에 확인해 주세요.
공인성적과 활동증빙
- 공인성적 (SAT · IB · AP 등)
- 내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인지는 요강에 정해두지 않았어요.
- 활동증빙 분량
- 증빙 10쪽
- 수상 실적
- 평가에 반영해요. 받으신 상이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 교외 활동
- 교내 활동만 인정해요. 봉사나 대외 활동은 넣으셔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학교장 직인
- 꼭 받으셔야 해요. 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니 직인으로 받으세요.
요강 원문
교육부 재외교육기관포털에 올라온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요강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요강 내려받기 ↗포털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신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의약계열만 2단계로 뽑는 곳이 많습니다.
수시 56명
문화유산학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영어영문학부, 일본학과 외 28개
일괄합산서류 100
대교협 2027학년도 시행계획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단위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부모 요건
- 없음3년 특례와 달리 부모의 근무·체류 요건이 없습니다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
- 모집시기
- 3월 입학(전기)
- 모집인원
- 제한 없음수시 6회 지원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형요소
- 서류
12년 특례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불교학부, 문화유산학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영어영문학부 외 35개
일괄합산서류 100
요강에 체류 관련 명시가 없습니다. 학기 중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 (공통 기준)
- 재학 요건
-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수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학생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3/4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부모 체류
- 각 1개 학년 기간의 2/3 이상 근무지 국가 체류
- 총 수학기간
- 초·중·고 통산 23개 학기 이상국내 고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기준
- 학력 인정
- 해당 국가 정부 인가 정규학교만 인정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비인가 기관은 불인정
동국대학교 요강 원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출서류와 세부 조건은 동국대학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제 차이 결손 인정 폭, 서류 발급 기준일, 제출 형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는 동국대학교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대교협 표준)
| 서류 | 대상 | 비고 |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생 | |
|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학생 | 재학기간 연·월·일 명기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학생 | 전 학교·전 학년 |
| 4.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 |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체류일수 산정 근거 |
| 6.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
| 7.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 주재국 공관 발급 |
|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부 또는 모 | 국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 |
|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자영업자 |
| 11. 국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 부 또는 모 | 현지 취업자 |
| 12.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부 또는 모 | 현지 자영업자 |
동국대학교 세부 조건
- 서류 발급 기준
-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요강 제출서류
- 출입국 조회기간
- 자격기간 시작 1년 전 ~ 자격기간 종료 1년 후요강 제출서류
- 제출 형식
- PDF로 만든 뒤 ZIP 1개로 압축파일명 {순번}.{서류명}_{수험번호}.pdf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원서접수 시 필요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면제
- 학제 차이 결손
- 1개 학기까지 인정 · 월반·조기졸업 원칙 불인정요강 지원자격
- 체류일수 산입
- 요강에 명시 없음출국일·입국일 산입 기준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 활동증빙
- · A4 10매 · 학교장 직인 필수동영상·메달 사진·에세이·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제출 불가
예외 조항
- 코로나 사유 소명자료 제출 시 심사위원회가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모집요강 원문 대조 완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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