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만 나가 있어도 3년 특례가 되나요
주재원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남으셨거나, 아이만 데리고 나가셨다가 중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가 될까요.
부모 두 분 모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대교협 시행계획 기준입니다.
근무하시는 분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배우자
배우자는 학생의 국외 재학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 본인
재학 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저희가 요강 66개를 확인한 결과, 64개 대학이 학생 3/4, 부모 2/3로 같았습니다. 이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면 걸립니다
요강 66개 중 52개가 배우자 체류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가톨릭대 요강입니다.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해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국외 학교를 3년 다녔다면 어머니도 그중 2년은 그 나라에 계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계셨다면 이 조건을 못 채웁니다.
다만 예외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혼, 사별, 별거 같은 사유는 소명 자료를 내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71곳입니다.
같은 나라여야 합니다
66개 중 60개 대학이 부모 근무지와 학생 학교가 같은 나라일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근무하시는데 아이가 싱가포르 학교를 다닌다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발령 나고 아이는 원래 나라에 남은 경우도 여기 걸립니다.
하루 단위로 셉니다
체류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계산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날은 빠집니다.
방학마다 한국에 오셨다면 그 날짜가 전부 차감됩니다. 3년 중 2년을 계셔야 하는데 방학을 매번 한국에서 보내시면 아슬아슬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과 귀국일을 세는지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한 17개 대학 중 건국대(글로컬)는 요강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수 산정 시 포함
하루 이틀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세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버지만 나가 계셔도 자격 자체는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은 1,095일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학생 재학 기간의 2/3 이상을 같은 나라에 계셔야 하는 대학이 52곳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닌 학교와 아버지 근무지가 같은 나라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시면 출입국사실증명서부터 떼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체류일수가 나오면 어느 대학이 되고 안 되는지가 갈립니다.
특례노트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넣으시면 지망 대학마다 체류일이 충족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출국일을 세는 대학과 안 세는 대학을 갈라서 봅니다.
같은 걸 궁금해하는 학부모님이 단톡방에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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