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미리 떼두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 서류부터 챙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떼두면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일찍 떼면 못 쓰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학이 "이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한다"고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받은 서류는 다시 떼야 합니다.
대학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저희가 2027학년도 요강을 확인한 결과, 25개 대학이 발급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 기준일 | 대학 |
|---|---|
| 4월 6일 | 아주대, 홍익대 |
| 5월 1일 | 강서대 |
| 6월 1일 | 가톨릭대, 부경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한림대, 한양대(ERICA) |
| 6월 5일~15일 | 부산대, 성균관대, 제주대, 서울교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광운대, 한국외대 |
| 6월 30일 | 경희대 |
| 7월 1일 | 고려대, 명지대 |
가장 이른 곳이 4월 6일, 가장 늦은 곳이 7월 1일입니다. 석 달 차이가 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함께 쓰신다면 연세대는 6월 1일, 고려대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한 번만 떼면 두 곳 모두 씁니다.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망 대학이 여러 곳이면 그중 가장 늦은 기준일 이후에 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만 떼도 모든 대학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이른 날짜에 맞춰 떼면, 늦은 기준일을 요구하는 대학에는 다시 떼야 합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5개 중 9개 대학은 국외 발급 서류를 예외로 둡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사정을 고려한다 — 가톨릭대학교 요강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2026. 6. 1. 이후에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립부경대학교 요강
예외를 두는 곳은 가톨릭대, 부경대, 단국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서울교대, 덕성여대, 명지대, 아주대입니다.
나머지 16개 대학은 국내외 구분 없이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외 서류는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세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처럼 현지 학교에서 받는 서류는 귀국하고 나면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학교에 다시 연락하고, 우편으로 받고, 공증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받아두지 않으면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내 서류는 기준일 이후에 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한국에서 언제든 뗄 수 있습니다. 미리 뗄 이유가 없습니다. 지망 대학 중 가장 늦은 기준일을 확인하고 그 뒤에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발급 기준일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6월 1일이던 대학이 내년에는 6월 15일일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학년도의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 날짜로 떼시면 무효가 됩니다.
특례노트에서는 지망 대학을 담으시면 그 조합에서 가장 늦은 기준일이 언제인지,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같은 걸 궁금해하는 학부모님이 단톡방에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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